공인노무사 응시 조건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공인회계사는 응시 조건이 어학 점수와 함께 회계학 전공 이수가 필수되어야 하더군요. 그렇다면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인 공인노무사 응시 조건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또한 토익, 지텔프 등의 영어어학 성적을 갖추어야 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의 경우 전공은 상관이 없지만 어학점수(토익 700점)는 획득을 하여야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어점수를 획득하기만 하면 응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어학은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토익 700이상, 지텔프 레벨2 65점 이상 등이 있고 그외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 응시 자격은 공인 어학시험성적만 있으면 우구든 응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인정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어학시험은 토익,토플,텝스,지텔프 모두 인정됩니다
그 외 회계사처럼 별도의 수업과목 이수 등 조건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