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이 여자의 집을 방문한 기록이있다면 상간소송 가능한가요?게임에서 알게된 지인 여자의 집을 방문하고, 하룻밤 숙박한 기록이블랙박스에 녹취되었는데요,1. 배우자가 상대의 핸드폰번호나 실명 정보를 모르고, 닉네임만 아는 상태입니다. 주 연락수단은 디스코드 음성통화 2. 디스코드 통화 내용 중, 상대방의 집 주소가 언급되어, 실제 거주지를 확보한 상태인데, 해당 주소지를 기반으로 상간 소송이 가능할까요?3. 상대에게 사실관계 확인을위해 통화를 요청하여 물어본 결과, 유부남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3명의 사람을 초대했고, 밤새 게임을 한것이지 관계나 부정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하는데, 이부분에대해 수사나 상간소송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