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이 여자의 집을 방문한 기록이있다면 상간소송 가능한가요?

게임에서 알게된 지인 여자의 집을 방문하고, 하룻밤 숙박한 기록이

블랙박스에 녹취되었는데요,

1. 배우자가 상대의 핸드폰번호나 실명 정보를 모르고, 닉네임만 아는 상태입니다.

주 연락수단은 디스코드 음성통화

2. 디스코드 통화 내용 중, 상대방의 집 주소가 언급되어, 실제 거주지를 확보한 상태인데, 해당 주소지를 기반으로 상간 소송이 가능할까요?

3. 상대에게 사실관계 확인을위해 통화를 요청하여 물어본 결과, 유부남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3명의 사람을 초대했고, 밤새 게임을 한것이지 관계나 부정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하는데, 이부분에대해 수사나 상간소송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상태라도, 확보하신 주소지를 기반으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상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단순히 게임을 위해 숙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원에서 부정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가 유부남임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구체적인 부정행위 정황이 부족하다면, 현재 증거만으로는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추가적인 물증 확보가 우선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게임에서 만난 여성 집에서 하룻밤 묵은 정황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하시군요.

    형사처벌은 어렵고 상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돼 외도 자체는 수사 대상이 아니며, 상간 위자료는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부정행위(성관계에 국한되지 않는 부적절한 교제도 포함)와 상대가 기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블랙박스 녹취가 비공개 타인 간 대화라면 통신비밀보호법상 녹음이 금지될 소지가 있으나, 민사 증거능력은 수집 경위·침해 정도를 따져 별도로 판단됩니다.

    주소만으로는 부족하니 성명 등 피고 특정·송달 정보를 확보하고, 부정행위와 기혼 인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모아 소를 제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부정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는 어렵습니다. 상간소송을 하려면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입증이 어려워 상간소송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