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래 같은 상황이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남편이 아는 지인과 같은 업계에 일을 하는데 같이 소속되어있던 회사 직원과 남편이 통화중에 직원한테 그 지인이 아내가 있는데 실제로 결혼을 한 사이는 아니고 동거만 하는 사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지인이 남편을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만약 그런 말을 한게 맞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지인이 저와 전화하는 과정에서 온갖 욕설에 죽여버린다는 말도 했는데 이 상황은 녹취가 있다면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