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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제일조화로운수달
제일조화로운수달

아래 같은 상황이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남편이 아는 지인과 같은 업계에 일을 하는데 같이 소속되어있던 회사 직원과 남편이 통화중에 직원한테 그 지인이 아내가 있는데 실제로 결혼을 한 사이는 아니고 동거만 하는 사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지인이 남편을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만약 그런 말을 한게 맞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지인이 저와 전화하는 과정에서 온갖 욕설에 죽여버린다는 말도 했는데 이 상황은 녹취가 있다면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만약 그러한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인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인이 남편분에게 전화 등으로 협박을 하였고 그것이 충분히 위협을 느낄만한 언행이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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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온갖 욕설에 죽여버린다는 말을 한 경우,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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