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에게 상간녀 취급을 받고 전화로 욕을 듣고 욕설 문자를 받았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어제 제 폰으로 모르는 여성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여성분은 저에게 자기 남편 핸드폰에 제 번호가 차단되어 있다며 남편과 채팅한 "00"이라는 여자가 아니냐고 하더라구요 ( 여자,남자 모두 저와 일면식도 없습니다.)
이야기 정황상 저에게 전화한 모르는 여성분의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전화하신 여성분의 마음은 알겠지만 나는 그 사람도 아니며, 채팅한 적도 없고 전화를 잘못 거신 것 같다고 재차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여성분은 제가 남편과 채팅한 "00" 이라는 여자라며 나중에는 가정도 있는 년이 어쩌구하며 욕을 하고 끊더라구요;;
너무 황당하고 화가나서 제가 전화를 계속 걸어도 그 여자는 받지않고 나중엔 저를 차단했더군요;;. 그래서 그 여성분께 문자로 전화를 잘못 걸었으면 사과를 하시라고 다짜고짜 욕을 하냐고 보냈더니 아래와 같이 저에게 문자로 답장을 보냈어요
꺼져 애가 있으면 인간답게 살아야지 미친년아 남편더러 전화하라 그래 너 이러년인거 다 증거있으니까 정신차리고 헤어지라하게 야 우리 남편이 너랑채팅좀 하다가 너병신같아서 차단했다는데?? ㅋㅋ 연락하지마 미친년아 애가 불쌍하다
전 아직 자녀도 없는데 애 두고 바람피운 여자가 됐네요;; 가정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인데 모르는 여성에게 상간녀 취급을 받고 욕까지 얻어먹으니 넘 황당하고 수치스럽습니다. 전화는 녹음하지 못했고 저에게 이렇게 욕 한 문자가 있어요 고소 가능할까요? 사과받고 싶습니다. 고소 가능하다면 방법도 궁금합니다.
문자메시지로 욕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연락을 했다면 스토킹처벌법을 의율해볼 수 있으나 올린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대일 전화를 통해 위와 같은 발언을 들었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착각하고 행위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1대1 대화에서 이루어진 것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긴 어렵고
표현 내용에서 협박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