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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미래도다채로운올빼미
미래도다채로운올빼미

모르는 사람에게 상간녀 취급을 받고 전화로 욕을 듣고 욕설 문자를 받았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어제 제 폰으로 모르는 여성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여성분은 저에게 자기 남편 핸드폰에 제 번호가 차단되어 있다며 남편과 채팅한 "00"이라는 여자가 아니냐고 하더라구요 ( 여자,남자 모두 저와 일면식도 없습니다.)

이야기 정황상 저에게 전화한 모르는 여성분의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전화하신 여성분의 마음은 알겠지만 나는 그 사람도 아니며, 채팅한 적도 없고 전화를 잘못 거신 것 같다고 재차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여성분은 제가 남편과 채팅한 "00" 이라는 여자라며 나중에는 가정도 있는 년이 어쩌구하며 욕을 하고 끊더라구요;;

너무 황당하고 화가나서 제가 전화를 계속 걸어도 그 여자는 받지않고 나중엔 저를 차단했더군요;;. 그래서 그 여성분께 문자로 전화를 잘못 걸었으면 사과를 하시라고 다짜고짜 욕을 하냐고 보냈더니 아래와 같이 저에게 문자로 답장을 보냈어요

꺼져 애가 있으면 인간답게 살아야지 미친년아 남편더러 전화하라 그래 너 이러년인거 다 증거있으니까 정신차리고 헤어지라하게 야 우리 남편이 너랑채팅좀 하다가 너병신같아서 차단했다는데?? ㅋㅋ 연락하지마 미친년아 애가 불쌍하다


전 아직 자녀도 없는데 애 두고 바람피운 여자가 됐네요;; 가정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인데 모르는 여성에게 상간녀 취급을 받고 욕까지 얻어먹으니 넘 황당하고 수치스럽습니다. 전화는 녹음하지 못했고 저에게 이렇게 욕 한 문자가 있어요 고소 가능할까요? 사과받고 싶습니다. 고소 가능하다면 방법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자메시지로 욕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연락을 했다면 스토킹처벌법을 의율해볼 수 있으나 올린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대일 전화를 통해 위와 같은 발언을 들었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상대방이 실제로 착각하고 행위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1대1 대화에서 이루어진 것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긴 어렵고

    표현 내용에서 협박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