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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텐렉184
신속한텐렉18423.10.15

문자 카톡으로 모르는사람이 계속 욕 할 경우

몇달전부터 몇달 간격으로 모르는 여자한테 문자가 오는데 제가 자기 남친을 만났다는둥 바람폈다는둥 온갖 욕설에 협박 문자를 자꾸 보냅니다. 문제는 저는 그여자가 말하는 남자는 모르는 남자고 바람을 핀적도없는데 뭐 밑도끝도없이 문자 카톡으로 자기 남친 만나면 가만두지않겠다는둥 그러는데 이럴경우 고소할수있는게 있을가요? 미친여자 아니면 보이스피싱인가 하고 무시하고있었는데 지금 몇번째그래서 아무래도 가만있음 안될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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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