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자 친구 전 남친한테 협박 전화 신고 가능할까요?
소개팅 으로 만난 현재 여자 친구와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자 친구 전 남친이 제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저란테 전화가 왔더라구요. 전화를 받았더니 지금 만나는 여친 전남친이라고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그래서 여친한테 물어보니 전 남친이 맞다고 현재는 헤어진 상태라고 전화오면 무시하라고 하네요. 근데 하루에도 몇통씩 전화와 협박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현재는 차단을 한 상태입니다.기존에 문자 캡처해서 협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자 메시지 내용이 해악의 발생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행위자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받으신 문자의 내용이 협박을 하는 내용이면 협박죄가 성립하시며, 그러한 문자를 지속적 반복으로 할 경우 스토킹 범죄에도 해당하겠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