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심시끌벅적한부대찌개
상간 소송 홀로 진행 중 입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저는 혼인 기간 약 5년의 기혼자였고 현재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이혼 조정 진행 중입니다.
배우자가 2026년 초부터 제 3자 와 교제를 시작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해 해당 남성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녹음에서 그 남성은
"배우자가 남편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죽을죄를 지었다",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이 녹음 파일을 USB로 법원에 증거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3000만원) 제기한 상황입니다.
현재 증거 상황
1. 피고와의 통화 녹취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 발언
사과 및 관계 정리 언급
2. 카카오톡 대화
배우자의 지인 간 대화에서 제 3자와 교제 중이라는 정황
3. 정신과 진료 기록
배우자의 외도 사실 인지 이후 심한 우울 상태 진단
검사 결과 bdi 45점 (매우 심한 우울)
4.응급 입원 기록
외도 사실 이후 폭행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 경찰관이 출동했으며 실제 자살 시도 했고 정신병원 응급 입원 5일 동안 하였음.
배우자와는 현재 외도 이후 완전 별거 상태며 합의 이혼 진행 중입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배우자와의 갈등 과정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상해죄 구약식 판결받은상태입니다.
소송 진행 상황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완료 하였고, 증거 제출, 준비서면 제출 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간자 개인정보는 휴대 전화번호, 이름, 나이 만 알고 있어서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을 lg,kt,skt 신청하였으나 가입자 정보가 안 뜬다고 보정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알뜰폰 통신사 사실 조회 서류 작성 중인데
1. kt m 모바일
2.sk 세븐모바일
3.lg 헬로모바일
4.프리티
5.아이즈 모바일
질문
1.대부분 알뜰폰은 이곳에서 사용한다고 하여 이 기관에 사실 조회 신청 서류 작성 중인데 저 쪽에만 사실 조회 신청을 하면 되는지 우선적으로 궁금합니다.
2.현재 증거 수준에서 상간 소송 인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피고가 남편이 있는 것을 알았지만 만났다고 인정하였고 추후에 만나면 법적으로 책임 물겠다는 통화 녹취록, 배우자와 지인 간 대화에서 현재 만나고 있다고 얘기하는 카카오톡이 핵심 증거입니다.)
3.위자료 3000만원 청구가 현실적으로 과한 수준인지
4.응급입원 및 정신과 기록이 위자료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5.피고 주소를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 조회 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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