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소송방어 질문 부탁드리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문좀 부탁드리려 합니다
이번에 상간이 발각되어 소송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시작하기에 앞서 이미 배우자가 있다는것을 알고 만났습니다
상대 배우자 측 자료는 저랑 상대배우자와 통화녹음 (부정행위 인정한다는 내용) 이랑 상대배우자가 상대 몰래 카톡pc 로그인하여 저랑 상대랑 나눈 카톡내용을 갖고있습니다
허나 제가 알기론 이미 저랑 만나기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나있으면 위자료가 감액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는데
이미 저랑 만나기 전에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경찰개입도 잦았다하여 이혼하고 싶은데 협의를 안해주는 상태라 합니다
소송이걸리면
방어자료를 어떤식으로 준비해야하며
제가 유리한 조건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