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소송방어 질문 부탁드리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문좀 부탁드리려 합니다

이번에 상간이 발각되어 소송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시작하기에 앞서 이미 배우자가 있다는것을 알고 만났습니다

상대 배우자 측 자료는 저랑 상대배우자와 통화녹음 (부정행위 인정한다는 내용) 이랑 상대배우자가 상대 몰래 카톡pc 로그인하여 저랑 상대랑 나눈 카톡내용을 갖고있습니다

허나 제가 알기론 이미 저랑 만나기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나있으면 위자료가 감액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는데

이미 저랑 만나기 전에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경찰개입도 잦았다하여 이혼하고 싶은데 협의를 안해주는 상태라 합니다

소송이걸리면

방어자료를 어떤식으로 준비해야하며

제가 유리한 조건이 맞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임을 인지하고 교제한 점은 위자료 산정에 있어 불리한 요소입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한 통화 녹음과 불법적으로 취득한 카톡 내용은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찰 출동 기록, 가정폭력 상담 내역 등을 확보한다면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만난 점을 고려할 때, 소송 기각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기간이 짧거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적인 증거 수집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다투어 볼 여지도 있으나, 이미 인정하신 녹취가 있다면 방어 전략을 신중히 세워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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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부정행위를 인정한 녹취와 카톡 기록이 이미 확보된 상태라면 법적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혼인 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난 상태였다면 위자료 산정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경찰 개입이나 별거 기간 등 혼인 파탄의 원인이 부정행위 이전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신고 기록이나 주변의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PC 카톡을 몰래 확인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따져볼 여지가 있으므로,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정황상 소송 기각을 기대하기보다는 혼인 파탄의 선행 여부를 강조하여 위자료 액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관계파탄이 사실일 경우 청구 기각은 어려우나 위자료가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나 소송대응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본인이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본인과 만나던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거나 직접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전형적인 상간소송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한바, 경찰개입이 잦았다는 부분에 관한 자료나 상대방의 진술서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