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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자라53
유쾌한자라5324.09.02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때의 만남의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전에 만났던 여자와 교류를 하였는데 (남자친구가 있다곤 하였음) 어느날 갑자기 카톡한 내용을 봤고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둘이 결혼을 준비중이라 하였고 그것때문에 파혼을 하니 민사 소송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관련 내용도 몰랐으며 중간중간 헤어질것같다 힘들다 생각해보자고도 이야기한다 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카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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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자와 교류를 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질문자님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할 수 잇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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