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책임회피 및 임신중절 권유 위자료 청구 관련 문의

저는 한달정도 만난 전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와 합의 되지 않은 질내사정을 하게 되었고, "저와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가져도 될것 같아서."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화를 냈었고 제가 화를 냇다는 내용을 상대방이 말한 카톡이 있습니다. 다음날 사후피임약도 처방받아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과는 달리, 임신사실을 알았을때

“아기를 지웠으면 좋겠다.

아기는 낳아도 너는 책임 안진다. 너랑은 끝이다 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정말 큰 상태입니다.

1. 수술비 및 체력회복에 필요한 각종 치료 및 정신과 상담비

2. 위자료 비용

이 두가지를 제가 ㅇ청구할 수 있을까요?

위자료는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한 달 만난 상대와의 원치 않은 질내사정에 이어, 임신 후 낙태 종용과 책임 회피까지 겪으신 상황이군요. 두 항목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위법행위로 지출한 수술비·치료비·정신과 상담비는 재산상 손해로,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치료비 등은 통상손해(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 으레 생기는 손해)로 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가해 경위·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정하므로 특정 금액을 미리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와 진료·처방기록을 증거로 남겨두시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기간 제한이 있으니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약혼 관계였다면 약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나 약혼 관계가 아니었다면 질문 1 2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