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제기시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지만, 배우자가 원치 않아 이혼소송 제기를 준비중입니다.
배우자와 혼인생활간 자주 다툼이 있었고, 다툼이 있을 때마다 상습적으로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해왔고, 가끔은 소리를 지르거나 팔이나 멱살을 세게 잡아서 멍이 드는 등 폭력성도 보여왔습니다.
다만 위 상황들을 녹음하거나 녹화한 직접적 증거는 없고, 최근 배우자와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배우자가 저 상황들을 인정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문자메시지가 있다면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인정했다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유책 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더라도 당장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당사자에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혼에 대하여 판결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 소리를 지르거나 팔이나 멱살을 세게 잡아서 멍이 드는 등 폭력성" - 이혼사유가 되려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해야 하므로, 이 사항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배우자가 인정하는 증거가 있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다툼이 잦았고 또 그 과정에서 폭력행위가 있었다면 충분히 이혼사유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상대 배우자가 어떤 내용으로 인정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 정도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 등에 따라서 충분히 이혼을 주장하여 이혼 인용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