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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듀공273
안녕하세요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실 몇년전부터 지금까지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남편의 불륜 의심을 알리기위해 그 남자와 아직도 통화는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불륜증거는 갖고 있지앟치만 떳떳하다면 저와 그남자와의 통화내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이혼소송시에도 이러한 저의통화내역을 강제로 제출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통화내역을 강제로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상대방은 소송과정에서 이에 관한 사실조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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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통신사 통화기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라면 불륜을 저지른 것이 어렵지 않게 확인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