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사이 경우 상대방 몰래 위치추적시에도 불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내가 외도를 하는 것 같아서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몰래 구글지도 어플에 위치공유 기능과 전화 녹음 기능을 설정해놓고
전화녹음과 실시간 위치추적을 하였는데요.
현재 아내는 본인의 동의없이 이런 짓을 하는건 엄연히 불법이라고 하고
저는 부부사이에 이정도는 괜찮다라는 주장입니다.
변호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얻은 자료가 민사 소송시에 증거로 체택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