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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천국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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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 경우 상대방 몰래 위치추적시에도 불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내가 외도를 하는 것 같아서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몰래 구글지도 어플에 위치공유 기능과 전화 녹음 기능을 설정해놓고

전화녹음과 실시간 위치추적을 하였는데요.

현재 아내는 본인의 동의없이 이런 짓을 하는건 엄연히 불법이라고 하고

저는 부부사이에 이정도는 괜찮다라는 주장입니다.

변호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얻은 자료가 민사 소송시에 증거로 체택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라고 하여도 위치추적은 불법이고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실무상 질문자님처럼 외도증거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하는 사례에서도 처벌받은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주장은 법리적으로는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상대방 동의 없으 위치를 추적하거나 녹음하는 건 엄연히 통비법위반이 해당하며,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