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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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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4.05.09
Q.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16년 12월 14일 입사하여 2024년 2월 1일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해 퇴사처리됐다가 재입사 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근무한다면 2월 1일에 재입사되어서 실업급여가 안될까요? ㅠ알아보니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된다고 하던데 그전 근무 이력까지 합해져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여기서 말하는 이직일의 뜻도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