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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호박파이
고혹적인호박파이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16년 12월 14일 입사하여 2024년 2월 1일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해 퇴사처리됐다가 재입사 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근무한다면 2월 1일에 재입사되어서 실업급여가 안될까요? ㅠ

알아보니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된다고 하던데

그전 근무 이력까지 합해져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여기서 말하는 이직일의 뜻도 궁금합니다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네, 구직급여를 수급하 사실이 없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이전 기간 동안의 피보험기간 또한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법상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일은 마지막 직장의 퇴사일입니다. 이전 18개월 내의 모든 회사를 합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 2024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그 전 근무이력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직일은 퇴사일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이력은 가능하겠고

    사유가 해당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직일은 곧 퇴직일 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이직일은 퇴사일을 의미합니다. 18개월이내라면 다른 회사 또는 동일한 회사의 퇴사 전의 기간도 포함되어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

  • 재입사처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직장에서 어떻게 그만두는지가 중요합니다.(5.31)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은 퇴사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