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16년 12월 14일 입사하여 2024년 2월 1일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해 퇴사처리됐다가 재입사 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근무한다면 2월 1일에 재입사되어서 실업급여가 안될까요? ㅠ
알아보니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된다고 하던데
그전 근무 이력까지 합해져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여기서 말하는 이직일의 뜻도 궁금합니다 !
네, 구직급여를 수급하 사실이 없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이전 기간 동안의 피보험기간 또한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일은 마지막 직장의 퇴사일입니다. 이전 18개월 내의 모든 회사를 합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그 전 근무이력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직일은 퇴사일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이력은 가능하겠고
사유가 해당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직일은 곧 퇴직일 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이직일은 퇴사일을 의미합니다. 18개월이내라면 다른 회사 또는 동일한 회사의 퇴사 전의 기간도 포함되어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
재입사처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직장에서 어떻게 그만두는지가 중요합니다.(5.31)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은 퇴사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