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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
4일 전
Q.
최근 고등학교에서 수능특강을 베껴온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으로 인해 재시험을 치게 되었고 등수도 5등급제에서 1등급이었지만 이제 2등급 중반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일로 그 선생님이 어떤 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민사 소송 같은 걸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비용이 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