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선생님이 고의로 수능특강의 내용으로 시험문제를 만들어서 이로 인해 재시험을 치르게 되었다면 선생님은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가 아니라 단순히 부주의로 한 것이라면 형사처벌은 할 수 없고, 학교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즉 학교 교사는 공무원(국공립인 경우)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신분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사 업무에 혼란을 초래한 경우 학교 자체 감사나 시·도 교육청 감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교사의 고의성(단순 실수인지, 일부러 베낀 것인지)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집니다.
한편 첫 시험에서 학생이 1등급이었으나 재시험을 통해서는 2등급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선생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재시험이 정당한 이상 이로 인해 학생이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재시험 때는 등급이 하락하는 점수를 얻어서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는 학생으로서 어느 정도 감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력이 있는 학생이라면 다시 시험을 보았다 하더라도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해당 선생님을 상대로 학생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하는 것은 어려울 듯 합니다.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고 그 전에 학교에 공식적으로 항의해서 해당 교사에 대한 확실한 징계와 학교 차원의 구제 대책(생기부 기록 보정 방안 등)을 요구해 보는 것을 먼저 고려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