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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날렵한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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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가 다수의 오개념을 가르쳐 특정 시험에 불합격하거나 점수를 낮게 받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사설 학원의 강사가 다수의 오개념을 가르쳐 수강생이 특정 시험에서 불합격하거나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은 경우 강사를 상대로 급부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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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오류의 개념을 나타내거나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일단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불안전 이행에 해당하는데 이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학원과의 계약관계가 있음에도 잘못된 개념을 가르쳐 수강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니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