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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19.11.18

학원선생님의 수업미숙으로 인한 학생들의 환불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수학학원을 운영중입니다.

학원의 특성상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수업에 늦을 때가 많았고, 수업방식에 문제가 있었서 학생들과 학부모님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같은 경우에는 자체 문제를 제작하여 학원생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이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존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수업을 하는 바람에 이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아서 저희 학원의 특성상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 문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여도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30명정원의 학생중에 8명이 학원을 그만두었고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다시 선생님을 교체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그 선생님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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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강사의 불법행위로 학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손해에 대하여 민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우선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보기는 명확한 사안은 아닙니다. 단순히 능력이 부족한 것만으로는 특별히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애초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위 특약(문제를 반드시 제작하여 강의해야 할 조건)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 위반이나 약정사항 위반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실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손해금의 발생없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의 계약위반, 근로계약 위반등으로 강의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학원의 이미지 추락과 별도로 수강생의 환불사태증가, 수강취소로 인한 반환금 증가를 금전으로 확인할 수 자료로서 학원의 손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해당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