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운영 중 수업을 진행중인 강사가 중간에 못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강의를 맡은 강사가 여러차례 본인이 맡은 수업 중간에 감정적인 어려움으로 수업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계약서 상에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있을 시, 강사는 그 강의를 마치고 난 후에 계약해지를 진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강의 중간에 본인의 사정을 중간에 포기를 한다면, 현재 그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이나 학원의 명성에 영향을 끼치겠죠

    이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과정이 쉽지 않을뿐더러 무엇보다도 학원 입장에서는 현재의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는게 가장 중요할 듯 싶습니다

    그러니 강사를 설득해서, 대체 강사를 구할 때까지는 강의를 참고 진행하도록 하는게 최선의 방법 아닐까 싶네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강사의 행동은 학원 운영의 핵심인 강의 제공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근로자라면 징계 및 해고의 대상이 되며, 프리랜서라면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계약서상 "강의를 마치고 난 후에 계약해지를 진행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어겼으므로, 발생한 실손해(환불금 등)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잘못이 있다고 하여 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가벼운 징계부터 내리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손배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강사가 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