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강의 중간에 본인의 사정을 중간에 포기를 한다면, 현재 그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이나 학원의 명성에 영향을 끼치겠죠
이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과정이 쉽지 않을뿐더러 무엇보다도 학원 입장에서는 현재의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는게 가장 중요할 듯 싶습니다
그러니 강사를 설득해서, 대체 강사를 구할 때까지는 강의를 참고 진행하도록 하는게 최선의 방법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