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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깐깐한오렌지

아주깐깐한오렌지

  • 재산범죄법률
    4일 전
    Q. 기내에서 물건 분실 후 다른 곳에서 발견어제 기내에서 가방(노트북, 지갑 등 포함)을 캐비넷에 넣어두었는데, 내릴때보니 사라졌습니다.그래서 어제 경찰에 도난신고를 했는데, 오늘 오전에 일산 소재 아파트에서 가방을 발견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경비원분께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계단에서 발견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찾긴 했지만 가방 마음 대로 가져가놓고 아무데나 버리고 간 것이 너무 괘씸한테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우선은 도난신고는 종결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물건 잃어버린 것이 없어 담당형사님이 잡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셔서요)경찰에 재신고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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