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내에서 물건 분실 후 다른 곳에서 발견
어제 기내에서 가방(노트북, 지갑 등 포함)을 캐비넷에 넣어두었는데, 내릴때보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찰에 도난신고를 했는데, 오늘 오전에 일산 소재 아파트에서 가방을 발견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경비원분께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계단에서 발견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찾긴 했지만 가방 마음 대로 가져가놓고 아무데나 버리고 간 것이 너무 괘씸한테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
우선은 도난신고는 종결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물건 잃어버린 것이 없어 담당형사님이 잡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셔서요)
경찰에 재신고가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