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서 물건 분실 후 다른 곳에서 발견

어제 기내에서 가방(노트북, 지갑 등 포함)을 캐비넷에 넣어두었는데, 내릴때보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찰에 도난신고를 했는데, 오늘 오전에 일산 소재 아파트에서 가방을 발견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경비원분께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계단에서 발견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찾긴 했지만 가방 마음 대로 가져가놓고 아무데나 버리고 간 것이 너무 괘씸한테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

우선은 도난신고는 종결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물건 잃어버린 것이 없어 담당형사님이 잡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셔서요)

경찰에 재신고가 가능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후 제3자의 장소에 버려둔 경우 절도죄 또는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혐의는 확인되겠으나, 일응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 다시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절도죄 또는 손괴죄 적용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기내 선반에 보관된 가방을 타인이 임의로 가져갔다면 단순히 물건이 다시 발견되었고 내용물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가방을 자신의 것으로 취득하려는 의사로 가져간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착오로 가져갔더라도 이후 본인의 물건이 아님을 인식한 뒤 반환하지 않고 아파트 계단 등에 버렸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내에서 가방을 가져간 사람과 일산 아파트에 버린 사람이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항공사 탑승객 자료, 기내 및 공항 CCTV, 아파트 주차장·계단 CCTV 등을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도난신고가 종결되었더라도 새로운 정황을 토대로 다시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가방이 발견된 장소와 시간, 발견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수사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