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방을 습득해 돌려줬더니 가방 안 지갑 속 현금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추석 즈음에 아파트 단지 앞 공원 안 벤치에 있는 가방을 습득 했습니다. 당시 시간이 심야였고, 주변에 파출소가 있던 터라 가방 안의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돌려놓고 가려던 중 멀리서 가방의 주인으로 보이는 분이 달려와 확인하시길래 인사를 나누고 귀가하려 했습니다. 그때 주인분이 지갑 속 현금이 없어졌다며 저를 추궁했고 저는 일절 그런 적이 없다고 하자, 주인 분이 알겠다 하고 저는 귀가 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 전 경찰에게 연락이 와서 확인해보니 cctv상으론 가방을 습득한 사람이 저밖에 없고 그 당시 지갑에 현금을 넣은 이유 등을 주인분께 조사 받았기 때문에 제가 통화로 제 정황을 설명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네요.. 저는 현금이 있는 줄도 몰랐고, 보지도 못했으며 있었다 한들 일절 손을 댄 적도 없기에 cctv에서도 그러한 장면을 포착하지 못했을 것인데, 이 경우 저는 경찰에 출석해 따로 조사를 받아야 할까요? 또한 만약에, 아주 만약에 cctv에 범행 장면이 없어도 처벌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