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방을 습득해 돌려줬더니 가방 안 지갑 속 현금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추석 즈음에 아파트 단지 앞 공원 안 벤치에 있는 가방을 습득 했습니다. 당시 시간이 심야였고, 주변에 파출소가 있던 터라 가방 안의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돌려놓고 가려던 중 멀리서 가방의 주인으로 보이는 분이 달려와 확인하시길래 인사를 나누고 귀가하려 했습니다. 그때 주인분이 지갑 속 현금이 없어졌다며 저를 추궁했고 저는 일절 그런 적이 없다고 하자, 주인 분이 알겠다 하고 저는 귀가 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 전 경찰에게 연락이 와서 확인해보니 cctv상으론 가방을 습득한 사람이 저밖에 없고 그 당시 지갑에 현금을 넣은 이유 등을 주인분께 조사 받았기 때문에 제가 통화로 제 정황을 설명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네요.. 저는 현금이 있는 줄도 몰랐고, 보지도 못했으며 있었다 한들 일절 손을 댄 적도 없기에 cctv에서도 그러한 장면을 포착하지 못했을 것인데, 이 경우 저는 경찰에 출석해 따로 조사를 받아야 할까요? 또한 만약에, 아주 만약에 cctv에 범행 장면이 없어도 처벌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고소하여 씨씨티비 등이 확보된 경우에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씨씨티비나 목격자 진술로도 본인이 현금을 빼내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