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가방을 도난후 찾았는데 절도죄 신고 (재질문)
안녕하세요 금일 골프가방 (골프채 풀세트) 를 잃어버린걸 깨닫고 씨씨티비를 둘러 본 결과 스크린골프장 건물 지하주차장에 놓고왔고, 누군가 도난한걸 확인했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일에 경찰한테 연락이 와 훔쳐간 당사자가 골프가방을 돌려주겟다고 연락이 와서 내일 찾으러 갈 예정입니다.
찾은건 다행인데, 절도죄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내일 지구대로 가방을 찾으러 오라고하는데, 신고할려면 혹시 가방을 아직 받으면 안되는걸까요? 필드도 취소하고 스케줄 박살나서 정말 그냥 화가 너무나서 합의없이 신고하고싶은데, 내일 지구대에 방문하기전에 제가 혹시 해야되는일이 있으면 부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직 담당직원분이 2~3일정도 있어야 배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너무 답답하고, 제가 현재 어떻게 대처를 하고 나중에 신고를 할수있는지ㅣ 궁금합니다. 사건접수번호라도 물어봐야하나요? 상대방 인적사항을 전부 아무것도 알려주지못한다고하네요..
제가 궁금한건 담당경찰분 배정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내일 직접 지구대가 아닌 경찰서에 가서 신고절차를 밟아도될까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고를 하고 합의를 하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할까요?
골프채를 완젼 그대로 받아도, 합의금을 요청할수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경찰서에 아직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신원 미상이라고 하여도 고소장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이에 기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물건을 반환 받는 경우라고 하여도 합의를 볼 수는 있으나 상대방의 합의의사가 있어야 협의를 거쳐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을 반환 받지 않아야만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구체적인 손해가 물품을 온전히 돌려받는 경우 적기 때문에 상대방은 합의를 볼 만한 적극적인 이유가 적을 수 있어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