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가방을 도난후 찾았는데 절도죄 신고
안녕하세요 금일 골프가방 (골프채 풀세트) 를 잃어버린걸 깨닫고 씨씨티비를 둘러 본 결과 스크린골프장 건물 지하주차장에 놓고왔고, 누군가 도난한걸 확인했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일에 경찰한테 연락이 와 훔쳐간 당사자가 골프가방을 돌려주겟다고 연락이 와서 내일 찾으러 갈 예정입니다.
찾은건 다행인데, 절도죄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내일 지구대로 가방을 찾으러 오라고하는데, 신고할려면 혹시 가방을 아직 받으면 안되는걸까요? 필드도 취소하고 스케줄 박살나서 정말 그냥 화가 너무나서 합의없이 신고하고싶은데, 내일 지구대에 방문하기전에 제가 혹시 해야되는일이 있으면 부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직 담당직원분이 2~3일정도 있어야 배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너무 답답하고, 제가 현재 어떻게 대처를 하고 나중에 신고를 할수있는지ㅣ 궁금합니다. 사건접수번호라도 물어봐야하나요? 상대방 인적사항을 전부 아무것도 알려주지못한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물건은 돌려받으셔도 되며, 그와 별개로 절도죄 혐의가 인정될 상황이니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어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일 지구대에 방문하시면 다시 정식으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밝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절도로 조사를 원하면 원한다고 하시면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건 조사해봐야 겠지만 상대방이 타인 물품인 걸 알고도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은 피의자여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어느 사건이나 동일합니다(물론 추후 합의를 위해 피의자도 합의를 원하는 경우 연락처가 제공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