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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거위150
건물앞에 물건이 담긴 쇼핑백을 잠시 두고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구매하고 나왔는데
쇼핑백이 사라졌습니다. 현재 인근 파출소에 분실물 신고를 해두었는데 절도 나 도난 신고는 불가할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물 앞에 둔 물품을 누군가 가져갔다면 절도가 의심되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시려면 해당 장소를 촬영하는 씨씨티비 등이 있거나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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