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내 절도 성립여부, 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결제하신 물건을 계산대 옆에 놓으신 뒤 깜빡하셔서 2시간 뒤 다시 찾으러 왔지만 물건은 이미 사라져있었습니다 (마트 내 고객센터에도 문의해봤지만 접수된 분실물은 없다 했습니다)
1. CCTV 확인으로 누군가 훔친것이 증명될 경우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 될까요?
2. 만약 성립한다면 경찰서 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 확인으로 누군가 훔친것이 증명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신고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결론
결제된 물건을 계산대 근처에 놓고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제3자가 이를 가져간 경우, 해당 물건이 주인의 관리 아래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절도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요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습득한 뒤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계산대 옆에 잠시 놓여 있었던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명백히 소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로 가져가 본인 소유처럼 처분했다면 범죄 성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물건의 위치, CCTV 영상, 주변 상황 등이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절도죄와의 구분
해당 물건이 여전히 사실상 소유자의 관리 범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절도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 영상 등을 통해 가져간 사람의 행위에 고의성이 드러나고, 반환 의사 없이 취득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절도죄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산 직후의 물건은 소유자의 점유 하에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신고 절차
CCTV 영상 확보가 가능하다면, 해당 자료를 지참해 관할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구대를 방문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영상 확보가 어렵다면 마트 측에 협조 요청 후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하게 됩니다. 구체적 피해 금액, 상황 설명, 물건의 외형 등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가 그 물품을 가져가는 것은 절도나 점유 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데 CCTV를 통해서 확인된다면 가게에서 직접 확인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