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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꽃무지44
올곧은꽃무지4424.01.09

마트 도난 후 적발, 차후 절차?

23살 여자 초범입니다.

아버지께 맞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한 적은 있어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있는 마트에서 식료품(레토르트 찌개, 꿀, 과자)등 5만원 정도 절도하여, 마트 출구로 나오다가 마트 직원이 신고하여 미리 대기되어 있던 경찰관에게 붙잡혀 지구대로 가서 진술서를 쓰고 경찰서에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번주 중 에 하루 들려(정확한 요일 기억 안남) 음료와 커피를 훔치고 걸리지 않아서, 오늘 똑같히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범행사실은 바로 인정하였습니다.


이혼하고 어머니랑 사는데, 요즘 계속 용돈을 더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셔서 심적으로 많이 불안정 했습니다.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혀 깨물고 죽고 싶기도 하고 내 자신이 너무 미워서 울면서 진술서 썼습니다. 마트직원과 사장은 물론 경찰 분들께도 너무 죄송했고요..


경찰서에서는 진술하면서 아버지께 가정폭력 당한 것 까지 다 말하고 범행사실 인정했고, 서류에 지장 다 찍고 경찰님께서는 즉결심판으로 신청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사..?님께서 죄질이 나쁘면 즉결심판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하셨답니다.


<질문>

1. 마트에서 저번주 CCTV는 없다고 하는 것 같던데, 혹시 복원될 가능성이 있나요?

2. 오늘 훔쳤던 물건은 마트에 돌려주었는데, 이 물건값은 지불해야 하나요?

3. 합의금은 필수인가요?

4. 법원에 무조건 출석해야하나요?

5. 또 경찰서에 갈 일이 있을까요?


이와 차후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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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물건값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 경한 처벌을 받으려면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즉결심판은 출석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공판단계까지 가면 합의해야 합니다.

    사안이 간명하여 추가 출석할 일은 없어보입니다. CCTV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시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복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포렌식을 통해 복원될 수 있습니다.

    2. 물건을 돌려주었다면 물건값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합의하려면 합의금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4. 법원단계로 넘어간다면 출석은 필수입니다.

    5. 경찰이 추가조사를 한다면 경찰서 갈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적으로는 합의를 통해 피해 업체의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 이후에 선처를 구할 수는 있지만 관련 범죄기록이 있는 이상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