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 출석요구를 하는데 아마도 절도죄로 신고가 된듯해요 실수인데 형사처벌 대상이될까요

경찰서 형사과 출석요구 전화가왔습니다. 전화 출석요구를 해왔는데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천원빵집 2개상품 2200원 결제관련 내용입니다.

사건내용 :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면 마라톤을 즐깁니다. 매우 이른 더위 날씨인 6월초 운동종료후 집으로 가던중 천원빵샵을 방문했습니다, 물건 2200원 상품 2개를 집어들고 무인 키오스크에서 결제하려는데 카드인지 유사모형 홍보물인지 보이길래 혹시나하고 삽입 후 결제를 눌렀다가 승인되어 매우 당황스럽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평소에 급박한 순간에 당황해서 머리가 백지처럼 하에지던처라 112에 신고를 해야될지 또는 주인을 찾아 연락을 해야할지 잛은 시간 고민하다가 상품과 카드를 사진으로 찍어 업주에게 전화 통화후 보냈고, 계좌 번호로 상품가격 2200원을 입금했습니다. 통화하며 카드는 키오스크 옆에 다시 잘 놓아 놔두었는데(영상으로 카드두고 나오는 영상찍음) 분실사고가 일어나진 않을까요 라는 걱정의 대화후 통화는 종료했고 , 입금 영수증, 사진등을 캡쳐해서 보관 해두었습니다. 만에하나 문제가 될까봐 천원빵집부터 집으로 오는 동안 또는 이후 문제가 되지 않을까하여 편의점 들린곳 영수증, 중간중간 상호, 건물등을 캡쳐해서 보관해두었습니다. 빨리 분실접수가 안되서 본의 아니게 실수지만 승인이후 건들에대한 다른 승인 피해가 발생되어 책임을 전가하진 않을까 싶어 무의미하겠지만 보관을 했습니다.

사건 요약: 본의아닌 실수로 절대 고의가 아닌데 , 결론적으로 분실물인 타인 카드로 결제 승인함. 실수인정 후 업주에게 통화후 물건값 배상을 했습니다.

문의1. 바로 출석해서 현장 소명하는게 우편 받아서 추후 출석하는것보다 좋은걸까요?

문의2. 아래 사건내용이 절도죄로 벌금이나 형사처벌 대상이될까요?

문의3. 혹시나 형사 처벌대상이라면 절도죄 인정안함 조서와 함께 대화 내용을 공개하에 녹음해도 될런지요?

도움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즉시 문제를 시정한 부분은 고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사를 미룰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결제가 가능할 수도 있음에도, 다른 사람의 카드를 삽입해보는 행위 자체가 수사기관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답변1. 질문자님이 바로 출석한다고 하여도 수사관이 기록을 검토하기 전이라면 조사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사전에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답변2.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또는 소액 벌금형가능성이 높스빈다.

    답변3. 경찰조사시 녹음은 안됩니다. 진술녹음제도가 있으니 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