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절도죄 맞나요? ——————-
제가 옷을 볼려고 가방을 상점(지하상가 느낌?)옆에 놓았는데 어떤 노숙자가 가져가서 신고햇는데 제 물건 쓰레기 통에 버리고 가방갓고 가버린거에요 근데 신고하거 3일뒤에 다시 그 가방을 제가 갔던 상점에 두고 갔다는데 이러면 절도죄 아닌가요? 제 물건은 그대로 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일 후에 반환이 되었다면 그 물품이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절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물품에 대해서 그대로 반환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절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