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가방을 자기 가방으로 알고 뒤지긴 했으나 훔치진 않았다고 하는데 절도나 법범이 성립이 되나요

작은 가게에서 철거일을 하다 가게 주인이 닫혀있는 제 사방을 뒤지고 옷가지들을 내놓고 있길래 제 가방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주인의 남편분이 제 옷을 손으로 접는 걸 목격했었고 바닥에 딸아져있는 옷가지들을 다시 제가 주섬주섬 가방에 넣고 일을 다 마치고 난 뒤

작업복을 평상복으로 갈아 입으려하니 다른 여분의 작업복과 신발은 그대로 였지만 출퇴근 상 하의와 안에든 카드와 무선 이어폰이 함께 없어진걸 알게 됐습니다

옷을 뒤졌던 주인에게 얘기를하니 누구를 도둑으로 모냐면서 승질을 내길래 일단 112에 신고를 했더니

자기 가방인줄 알고 뒤진건 맞지만 훔친건 없다라고 진술을 하더라고요

담당 순경이 서로 진술이 다르니 강력계로 넘기겠냐고 하길래 우선은 진술서를 작성하고 강력계로 넘기긴 했습니다만 자기들은 한사코 결백하다고 합니다

남의 가방을 뒤지고 옷가지들을 바닥에 꺼내고 하는것은 범죄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오히려 저에게 그 당시에 물건이 다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제 잘못이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덕분에 땀 먼지에 찌든옷으로 돈 빌려서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정말 민폐가 그런 민폐가 없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절도죄실행의 착수 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할 것인바, 타인의 가방을 뒤지는 행위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간 것으로 보아 절도미수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