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죄?절도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역사 내 물품보관소에 가방을 보관하려고 했었는데
이용가능한 물품보관소가 없어서 cctv도 있고 누가 가져가겠나 싶어 물품보관소 위에 가방을 올려두었습니다 6시간후 찾으러 갔는데 가방이 없어졌습니다 역무실에 전화해서 분실신고된 가방이 있나 물어보았는데 없다고 말씀 하셨고 역무원께서
cctv 확인결과 냅두고 한시간 후에 누군가 가져갔다고 하셨습니다 고의적으로 가져갔다고 생각하여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무슨 죄가 성립이 되는지,처벌이나 합의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냅두고 간것에 대해서도 잘못이있어서 들고간 사람이 처벌 안받을수도 있나요? 그리고 역사 내 cctv는 보관이 10일동안 밖에 안된다고 하셔서 해당지역 경찰서에서 따로 역무실에 cctv 백업요청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동선 파악을 하려면 다른 구간까지 cctv 가 필요하지 않나요? 어떤 방법으로 가져간 사람을 찾는지 궁금합니다 누군가 가져간 가방 속 물건을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 50만원 쯤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