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둑놈 잡기 수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한 달 전쯤 지하철 역사내에서 가방을 도둑 맞았습니다 물품보관소에 보관하려 했으나 이용가능 보관함이 없어 구석진 곳에 가방을 놔두고 6시간뒤쯤 찾으러 갔더니 없어졌습니다 cctv도 많고 진짜 누가 가져가겠어 했는데 훔쳐갔더라고요 역무실에서 역무원분이 cctv를 보고 절도로 경찰서에 신고 하란 말씀에 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님도 배정 받고 동선파악중에 있습니다 피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동선파악을 더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동선파악의 끝은 피의자의 집일까요? 그리고 훔쳐간 당일의 동선만 파악하는건가요? 그리고 가방을 훔치고시내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고 하셨는데 동선만 본다고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식으로 수사가 되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