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간임대아파트 선분양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저는 25년 8월경에 민간임대아파트를 선분양 받아서 살고있습니다 정식분양은 26년 7월경인데 10%의 금액할인을 해준다는 말에 서둘러 분양을 받았죠 그후 보일러가 고장도 났지만 이미 분양을 받았기에 자가수리도 했습니다 그후 26년 1월경에 정식분양 동의서가 미분양 세대에 전달이 됐는데 정식분양에도 선분양과 같은 10%가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금액이 책정된겁니다 그래서 업체에 전화를해서 10%의 할인을 믿고 선분양을 한건데 정식분양과 금액이 같으니 선분양의 메리트가 없지않냐 선분양 세대에 10%의 비용을 돌려주는지 문의했는데 업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정식분양도 할인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분양보다 낮은 가격에 정식분양을 한것이 아니기에 금액을 돌려주는건 생각도 안해봤다고 하네요 정식분양과 같은 가격으로 선분양을 받아서 자가수리비용을 제가 처리함으로써 오히려 선분양을 한것이 손해가 됐는데 업체로부터 일정부분의 비용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