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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선분양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25년 8월경에 민간임대아파트를 선분양 받아서 살고있습니다 정식분양은 26년 7월경인데 10%의 금액할인을 해준다는 말에 서둘러 분양을 받았죠 그후 보일러가 고장도 났지만 이미 분양을 받았기에 자가수리도 했습니다 그후 26년 1월경에 정식분양 동의서가 미분양 세대에 전달이 됐는데 정식분양에도 선분양과 같은 10%가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금액이 책정된겁니다 그래서 업체에 전화를해서 10%의 할인을 믿고 선분양을 한건데 정식분양과 금액이 같으니 선분양의 메리트가 없지않냐 선분양 세대에 10%의 비용을 돌려주는지 문의했는데 업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정식분양도 할인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분양보다 낮은 가격에 정식분양을 한것이 아니기에 금액을 돌려주는건 생각도 안해봤다고 하네요 정식분양과 같은 가격으로 선분양을 받아서 자가수리비용을 제가 처리함으로써 오히려 선분양을 한것이 손해가 됐는데 업체로부터 일정부분의 비용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선문양만 할인해준다는 내용이 계약서 특약에 명시되지 않는다면 이후 업체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정식 분양가를 낮춘 것에 대해 법적으로 차액 반환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일러 수비리 이 부분은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식 분양 전환 시점 전까지는 임대인의 수리 의무가 유지되므로 자가 수리하신 비용은 업체에 필요비 상환 청구를 통해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분양 당시 정식 분양 시에는 절대 할인 없다고 공언한 녹취나 홍보물 자료가 있다면 표시광곡법 위반으로 업체와 협상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금 반환이 어렵다면 선분양 세대끼리 단결하여 취득세 지원, 옵션 무상 제공, 관리비 예치금 대납등 우회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분양가 자체를 돌려받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보일러 수리비 영수증을 근거로 수리비 청구를 강력하게 진행하시고 선분양자들과 함께 추가 서비스 혜택을 유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별도의 현 입주자대표명의의 건설사 혹은 분양사를 상대로 소송 혹인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다툼을 해보셔야 알수 잇는 부분입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해당 부분이 법에 어긋나는 위법행위로는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양사도 질문처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인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분양사와 질문자님과 합의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닌 상황에서 보상을 원하시면 법에 따른 소송으로 판단받으셔야 할 부분이고 그 결과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불가합니다.
분명한건 질문자의 경우 선분양으로 혜택을 본게 맞습니다만
후분양의 세대들도 시행사 자체 할인분양 개념으로 분양을 받은 입장이라
일정부분의 비용을 돌려받는거에 대한 부분은 통상 불가합니다.
과거 파주에 할인분양 세대의 입주민을 무력으로 막는 등 무력시위가 있었으나
참여자는 입건되는 등 불이익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다만 대구의 빌리브헤리티지의 경우
원분양자가 소송을 걸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일부 금액을 배상받은 사례도 있으니
입주민끼리 대화를 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저는 25년 8월경에 민간임대아파트를 선분양 받아서 살고있습니다 정식분양은 26년 7월경인데 10%의 금액할인을 해준다는 말에 서둘러 분양을 받았죠 그후 보일러가 고장도 났지만 이미 분양을 받았기에 자가수리도 했습니다 그후 26년 1월경에 정식분양 동의서가 미분양 세대에 전달이 됐는데 정식분양에도 선분양과 같은 10%가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금액이 책정된겁니다 그래서 업체에 전화를해서 10%의 할인을 믿고 선분양을 한건데 정식분양과 금액이 같으니 선분양의 메리트가 없지않냐 선분양 세대에 10%의 비용을 돌려주는지 문의했는데 업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정식분양도 할인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분양보다 낮은 가격에 정식분양을 한것이 아니기에 금액을 돌려주는건 생각도 안해봤다고 하네요 정식분양과 같은 가격으로 선분양을 받아서 자가수리비용을 제가 처리함으로써 오히려 선분양을 한것이 손해가 됐는데 업체로부터 일정부분의 비용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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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은 법적으로 환급을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소비자 기만여부를 문제 삼아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집단적 요구를 통해 업체의 자발적 보상을 유도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응책입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선분양과 정식분양 가격이 동일하다면 단순 가격 차이만으로 환급을 요구하기는 어렵고 계약서에 선분양 특전 보장 조항이 없다면 반환 청구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하자 발생 시 하자 담보책임 범위에 해당하면 수리비 보상은 별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선분양 시 10% 할인 약속이 계약서와 광고 등에 명시가 되었다면 정식분양 가격 동일 위반으로 비용 환불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체에서 이야기 하는 경기침체로의 할인 주장은 변명일 뿐 기존 약속 위반이라면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가 매우 좋지 못하므로 위의 경우 처럼 분양에 대한 노력을 요하는 시기라 보여 집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분양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실망감은 있으리라 보지만 위법적인 요소 또한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다른 분양사이트의 경우 일반 분양을 통해서 받은 분양가가 향후 미분양이 나서 마이너스피가 속출을 하는 사이트 또한 할인분양을 하는 곳도 있긴 한데 그러한 곳 또한 먼저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향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할인 분양을 하는 것에 대한 반발또한 심한 사이트도 있긴 합니다. 아무쪼록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되어야 이러한 것들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분양가는 계약 시점의 합의를 우선하므로 계약서에 조건 변경 시 소급 적용 특약이 없다면 나중에 분약가가 낮아졌더라도 그 차액을 돌려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정식 분양 시점 이전까지는 법적으로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므로 보일러 같은 주요 설비의 수리비는 자기가 아닌 업체(임대인) 부담이며 지출하신 비용은 반드시 청구하여 돌려받아야 합니다. 분양 전환 후에도 주택법 및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분양을 일찍 받았다는 이유로 업체가 수리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분양 당시 지금만 10% 할인 혹은 추후 할인 계획 없음을 강력히 고지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모아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은 선붕양 세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체에 취득세 지원이나 옵션 무상 제공 등 차액에 상승하는 우회적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선분양 계획은 확정분양가 또는 할인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선분양 시 10% 할인 조항이 있다면 업체의 정식 분양 할인 적용은 계약 위반일 가능성이 큽니다.
보일러 자가 수리 비용도 선분양자 부담으로 명시됐다면 불공정한 약관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선분양 10% 할인 문구가 정확하게 있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시고 정식 이의제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공공임대가 아니라 민간사업자와의 계약관계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분양가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후 동일 가격으로 분양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차액을 돌려받을 권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먼저 계약했는데 나중에 같은 가격으로 팔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으로 환급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선분양만의 독점 혜택이라고 명시했는지,하자보수 책임을 회피했는지
이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