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텅텅한 문291
텅텅한 문291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매매에 대해 궁금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가 임대 종료후 분양전환되어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아파트 임대 살지않고 선착순분양한다하여 간것입니다)

분양사무실에서 설명을 듣고 바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등기부등본도 보여주셨고, 추후에 제가 또 새로 발급받아봤는데 저와 계약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게 맞았습니다. 그래도 큰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에 불안해서요,,

1. 부동산 가지않고 매매계약서를 분양사무실에서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2.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이름은 따로 없고 임대사업자 회사이름, 사업자 번호가 있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3.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분들은 그회사직원인거같은데 원래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아도 되나요?

4. 보통 매도인이 등기이전을 먼저해주면 제가 잔금을 드려도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동산 가지않고 매매계약서를 분양사무실에서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협의하여 분양전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분양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이름은 따로 없고 임대사업자 회사이름, 사업자 번호가 있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민간임대아파트의 매도인은 임대사업자인 회사가 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이름이 없고, 임대사업자 회사이름, 사업자 번호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사업자의 대표자와 연락처, 주소 등의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분들은 그회사직원인거같은데 원래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아도 되나요?

      민간임대아파트의 매매계약은 임대사업자의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임대사업자의 직원이라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의 위임장이나 직원증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4 보통 매도인이 등기이전을 먼저해주면 제가 잔금을 드려도되나요?

      민간임대아파트의 매매계약은 일반적인 아파트의 매매계약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보통은 매도인이 등기이전을 먼저 해주고, 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만, 매매계약서에 다른 약정이 있거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