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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텅한 문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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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매매에 대해 궁금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가 임대 종료후 분양전환되어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아파트 임대 살지않고 선착순분양한다하여 간것입니다)

분양사무실에서 설명을 듣고 바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등기부등본도 보여주셨고, 추후에 제가 또 새로 발급받아봤는데 저와 계약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게 맞았습니다. 그래도 큰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에 불안해서요,,

1. 부동산 가지않고 매매계약서를 분양사무실에서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2.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이름은 따로 없고 임대사업자 회사이름, 사업자 번호가 있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3.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분들은 그회사직원인거같은데 원래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아도 되나요?

4. 보통 매도인이 등기이전을 먼저해주면 제가 잔금을 드려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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