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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차갑다
차갑다

조합아파트 매매시 양도세 문의요??

제목그대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22년4월사용승인받고 5월등기치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초기 분양가는 2억3천5백정도였지만.

조합특성상 추분으로인해

3억2백에 분양을받았고.

취등록비용까지 대략 3억7백정도 들었고

24년1월초 2억6천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집을사서 살고있는데

세무서에서 양도세 신고를 안햇다고

취등록세금 표준 어쩌고하면서 1억8천어쩌고

2억6천에 파셨으니 8천 이득보신거 아니냐고

되묻더라구요.

그래서 대략3억1천정도 들어갔고 2억6천에

5천가까이 손해보고팔앗는데 무슨이득이냐하고

물으니 증빙서류가지고 세무서 방문하라는데

제가 양도세낼께 있습니까?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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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즉 입주권 취득

    계약서, 건축비 부담액, 재건축부담금, 중개수수료, 취득세 영수증,

    인지세, 수입증지대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양도차손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해를 보고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시되,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손실이 났다는 것은 증빙서류로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