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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종종신중한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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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후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가좌동의 아파트를 매도하려합니다

2005년 부모님이 구매하셨던 빌라를 2010년에 증여 받아 2년이상 실거주를 하였고 조합설립후 16년 3월에 관리처분 받고 재개발이 되어 아파트가 20년 4월에 사용승인 나왔습니다

완공부터 지금까지 전세로만 운영이 되었는데 이번에 매도하려하니 세금이 걱정이 됩니다

1주택자이지만 실거주를 재개발 이전에만 하였는데 이건 인정이 안되는 부분인가요?

빌라 구매 비용은 정확히 기억이 안나지만 재개발때 추가분담금까지 고려하면 취득가액은 약 6억입니다.

대략 얼마정도 양도소득세가 나올까요?

그리고 보유 기한이 사용승인일부터인지 아니면 등기부에 적힌 21년부터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재개발 이전에 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한 이후에

    주택 재개발에 따른 재개발 후 주택으로 완성된 이후에 양도시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될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 취득후 주택재개발 관리처분 이전일까지의 양도차익과 주택재개발에

    따른 주택 완성 후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통산한 기간이 3년 이상

    해당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재개발 기간동안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10년도에 취득한 주택이므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이미 2년이상 보유를 하셨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최초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