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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올빼미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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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조합원아파트를분양받아서 오랜기간기다림끝에 2021년6월달부터입주가시작되었습니다 입주기간은2개월이었는데 잔금부족으로 입주를못하고 전세를주게됐습니다 형편상 매도를해야할것같은데 양도소득세문제가있어서 언제팔아야세금이없는지알고십습니다 입주시작일은 2021년6월1일부터이고 제가전세를주고 잔금을완납한날은2021년9월2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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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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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비규제지역에서는 2년 보유만으로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보유기간 기산은 분양잔금을 완납청산한 날과 등기이전일중 빠른 날로부터 2년간입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이상 보유후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거주를 하지 않아 양도세가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매매가와 매도가 그리고 기타 필요 경비 등의 사용유무와 내역이 제공되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양도세 상담과 절세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전매제한이나 실거주의무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양도세의 경우 2년미만 보유시 매도는 양도세율이 60~70%로 매우 높습니다. 우선은 전세등을 통해 보유기간을 채우시고 실거주의무가 없는 규제지역 외라면 그 시점에 매도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