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승계조합원으로 조합원입주권 매수하였습니다. 2022년 6월에 사용승인 받았습니다.
입주하지 않고 2022년 11월 매도하고, 잔금은 7월 1일 받았습니다.
2020년 승계조합 입주권 매매가격이 3억7천이었습니다.
조합원 공급계약서상의 분양가액과 프리미엄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작년 입주 즈음 권리가액의 비례율이 낮아져서 추가분담금 발생으로 1500만원을 추가 납입했습니다.
홈택스로 양도소득세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점은 취득가액 금액을 3억 7천 + 추가분담금 1500만원은 더 한 금액 3억8500만원으로 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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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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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재개발/개전축 조합원 입주권을 유상승계받은 경우 취득가액은 해당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에 대하여 매수시에 실제로 지급한 가액(=분양가액 + 프리미엄)과 이후 건설이 완료되기
전까지 지급한 건축비 등과 재개발/재건축 부담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며,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향후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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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최초 취득가액 + 추가분담금을 모두 취득가액에 반영하셔서 양도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