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증여취득후 매도시 양도소득세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건물 멸실, 관리처분인가후 증여취득한 승계조합원입니다.

이제 신축아파트를 매도하려는데 양도세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아래 비용이 맞는지요?

< 취득가액 >

증여재산가액 (증여세 신고)

증여세

증여취득세( 건물멸실되어 토지분 취득세)

추가부담금(조합원 분양가액 - 권리가액)

건물물 취득세 (신축아파트 건물분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등기시 부대비용, 중개수수료 등)

** 증여세 금액이 큰 부분인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가 혹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위 취득가액의

세부 항목에 대한 상세한 조언 부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가액, 추가분담금, 법무사/중개사수수료, 취득세, 자본적 지출 등이 경비에 반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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