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건축 입주권 증여취득한 승계조합원의 신축아파트 양도시 취득가액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관리처분인가후 증여취득한 승계조합원입니다 임시사용승인 난 신축아파트를 매도하려는데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로,
1. 취득가액에는 최초 증여재산가액, 추가분담금(조합원 분양가액 - 귄리가액), 취등록비용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아는데 최초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무슨 서류를 구비해야 하나요 ?
2. 과거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취득시 건물은 멸실되어 토지가 조합으로 신탁등기 되어있어 신탁등기 해제 + 신탁 다시등기 비용이 발생하였는데 신탁등기 비용도 취득 필요경비로 반영되나요?
3. 기타 관리처분인가서, 임시사용승인 서류 등도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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