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건축 입주권 증여취득한 승계조합원의 신축아파트 양도시 취득가액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관리처분인가후 증여취득한 승계조합원입니다 임시사용승인 난 신축아파트를 매도하려는데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로,

1. 취득가액에는 최초 증여재산가액, 추가분담금(조합원 분양가액 - 귄리가액), 취등록비용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아는데 최초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무슨 서류를 구비해야 하나요 ?

2. 과거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취득시 건물은 멸실되어 토지가 조합으로 신탁등기 되어있어 신탁등기 해제 + 신탁 다시등기 비용이 발생하였는데 신탁등기 비용도 취득 필요경비로 반영되나요?

3. 기타 관리처분인가서, 임시사용승인 서류 등도 필요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가액 및 증여이후 추가분담금, 취득세 등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2. 불가능합니다. 증여가액 및 그 이후 발생한 비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3. 임시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므로 임시사용승인서류는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