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승계조합원의 주택 보유 기산일은 언제

관리처분 득한 재개발 입주권을 산 승계조합원임.

A) 부분 준공 승인일 12월1일

B) 추가분담금(잔금) 낸 날짜 12월30일

추후 양도세 계산시:

[A, B 두 날짜 중 어느 날짜 기준으로]

주택 보유와 거주의 기산일(시작일) 인가요?

추가분담금(잔금)을 낸 B 인가요?

부분 준공 승인으로 주택이 된 A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용승인일과 실제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아 보유 및 거주기간을 기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