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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쿠치미
관리처분 득한 재개발 입주권을 산 승계조합원임.
A) 부분 준공 승인일 12월1일
B) 추가분담금(잔금) 낸 날짜 12월30일
추후 양도세 계산시:
[A, B 두 날짜 중 어느 날짜 기준으로]
주택 보유와 거주의 기산일(시작일) 인가요?
추가분담금(잔금)을 낸 B 인가요?
부분 준공 승인으로 주택이 된 A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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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용승인일과 실제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아 보유 및 거주기간을 기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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