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이 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종전 주택을 있는 상태에서 1년 후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토지 계약은 2020년도에 했고 대금은 2021년도에 지불했습니다.
해당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이 되어 2023년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사용승인일이 취득 날짜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합원 입주권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종전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