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이 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종전 주택을 있는 상태에서 1년 후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토지 계약은 2020년도에 했고 대금은 2021년도에 지불했습니다.
해당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이 되어 2023년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사용승인일이 취득 날짜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합원 입주권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종전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도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입주권 취득에 따른 주택이 완성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완성된 완성된 주택으로 주소 이전을 하여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며,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 156조 3의 내용입니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22.02.15 개정)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2023.02.28 개정)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2023.02.28 개정)
분양권 취득한 후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은 요건 갖춘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 양도 및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셔서 1년 이상 거주하시면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