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합원 입주권(현재 아파트)과 종전 주택이 있을경우 문의드립니다.

현재 2주택자입니다.

종전 주택을 팔고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토지 계약은 2020년도에 했고 대금은 2021년도에 지불했습니다.

해당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이 되어 2023년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사용승인일이 취득 날짜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합원 입주권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종전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설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종전주택을 입주권 이전에 팔았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