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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그럼에도불구하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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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분양아파트 양도세 신고 시 취득가액 포함범위

안녕하세요.

신규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매도 후 양도세 신고 시 취득가액은 무엇까지 합산 가능한가요?

취득시

  1. 분양대금
  2. 발코니확장비
  3. 유상옵션비
  4. 중도금대출이자
  5. 인테리어비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분양대금과 발코니확장비, 유상옵션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며, 중도금대출이자는 취득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자본적 지출(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베란다 확장, 샷시, 방수공사 등)인 경우에만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3은 모두 경비에 반영이 됩니다. 4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5의 경우, 단순 인테리어비용은 경비처리 불가능하며 샷시설치, 확장공사, 냉난방기 설치 등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