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축분양아파트 양도세 신고 시 취득가액 포함범위
안녕하세요.
신규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매도 후 양도세 신고 시 취득가액은 무엇까지 합산 가능한가요?
취득시
- 분양대금
- 발코니확장비
- 유상옵션비
- 중도금대출이자
- 인테리어비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분양대금과 발코니확장비, 유상옵션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며, 중도금대출이자는 취득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자본적 지출(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베란다 확장, 샷시, 방수공사 등)인 경우에만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3은 모두 경비에 반영이 됩니다. 4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5의 경우, 단순 인테리어비용은 경비처리 불가능하며 샷시설치, 확장공사, 냉난방기 설치 등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