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메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재개발에 따른 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이후 분양대금 등을 납입하면서 옵션으로 붙박이장, 샷시 설치비, 시스템 에어콘 등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 등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영수증, 금융거래 증빙 등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 유상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 산출시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입주권 승계하는 경우 매수대금과 분양대금 납입액, 건축비, 재개발부담금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