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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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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양도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재건축 아파트 양도 관련하여

1세대 1주택자의 고가주택(재건축 아파트에 해당) 양도 시 관리처분 인가 후(청산금 납부분) 과 관리처분인가 전(기존 부동산 부분)을 나누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데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인가 전 과 후의 각각의 양도차익 * (양도가액-12억) /양도가액 하면 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각각 양도차익별로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