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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9.11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고가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가 해당 고가 주택(토지 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1. 고가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토지의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와 주택 공시지가인 공동주택가격이 아닌 일반 건물의 기준시가인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인가요?

2. 해당 고가주택(토지+고가주택)을 양도할 경우 토지와 건물 각각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친 금액에 기본공제를 적용 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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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건물의 기준시가를 별도로 구해야 합니다.

    2.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대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고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안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대지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해야 합니다.

    2) 고가주택에 대한 대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양도시기가 동일한 경우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안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대지와 건물을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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